술에 취한체 행인을 망치로 공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6일 망치로 행인을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A씨(35)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오전 5시15분쯤 제주시 일도1동 골목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B씨(62)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평소 차량 안에 갖고 다니던 망치로 공격해 B씨를 다치게 했다. 다행히 B씨는 A씨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달아나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상해를 입히긴 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소 차 안에 둔기를 갖고 다녔고 피해자를 10분 이상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무차별 공격한 점은 매우 위험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B씨가 망치를 빼앗아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