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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개월 후 내년 1월 시행 ... 시행령.도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 시행된다.

 

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24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일 제334회 임시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지난 2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4일 공포되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포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5단계 제도 개선 과제 41건을 포함, 현행 제17장, 제44절, 제456조를 제6편, 제21장, 제45절, 제481조로 입법체계를 개선했다.

 

5단계 제도개선은 ▲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으로 권한이양 미비점 보완 ▲ 환경가치 제고 및 지하수 관리 강화 ▲ 특별자치역량 강화 ▲ 자치분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신규도로, 내외국인 투자지구 연계도로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재원이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게 됐다. 매년 약 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구(舊) 국도 사업을 국가도로 건설계획에 반영 가능하게 됐다.

 

자치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이 현재의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됐고, 경범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의 즉결심판 청구권한이 부여됐다.

 

또 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를 자치경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제한 권한도 부여됐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조항과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도 통과됐다. 이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돼 왔다.

 

이 개정안에는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개발사업 시행승인권자인 도지사로 바뀌었다. 도는 지정권한은 도지사에게, 관리권은 JDC로 이분화 돼 있는 것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JDC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수월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포함한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농어촌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종전의 개발사업 수익금'에서라는 다소 애매한 규정을 뒀었다.

 

이 개정안에는 이밖에 제주산 해상운송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낚시어선에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또 제주생태의 보고 '곶자왈'의 법률적 개념을 정립해 곶자왈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부여했다. 이로써 곶자왈 보전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주특별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위임 도조례 전부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시행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조정 등 5단계 제도개선과제 4건을 포함한 전부개정으로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도조례는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 10여건의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기존의 도조례 제․개정 등 재정비를 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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