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JTO)가 시내 외국인 면세점 시장 진출에 이어 제주항 출국장 면세점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진출 의사를 공식화, 면세점 사업 확대전선에 나섰다.
제주도는 신축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외국인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를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출국장 면세점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부근에 3300㎡(1000여평) 규모로 들어선다.
비관리청 항만공사란 민간기업이 우선 공사비를 부담해 공사를 벌인 뒤 수십년에 걸쳐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받는 방법으로 투자비를 보전받는 공사 방법이다.
출국장 면세점은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해 출국하는 관광객들이 배에 승선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과 부두 사이에 건립할 계획이다.
규모는 면세점 2300㎡, 제주 홍보관 100㎡, 국내 우수 상품 전시장 900㎡ 규모로 조성된다. 선정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규모는 조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70억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개월이다.
면세점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귀속된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만큼 면세점 시설에 대해 무상사용하게 된다.
참여자격은 도내 등록된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현재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출국장 면세점 설치․운영 특허 취득이 가능한 자이다.
사업시행자 선정은 항만공사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 후 선정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①참여자의 적정성(20점), ②재원조달능력(30점), ③사업계획(25점) ④ 총사업비의 적정성(25점)으로 총점을 100점으로 하여 고득점자를 선정한다.
특히 참여자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당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제주지역 사회공헌 제안에 10점 만점, 신규 고용인력 중 80% 이상 제주도민 채용 제안에 10점 만점으로 하여 지역사회 기여도에 비중을 높게 두었다.
추진일정은 이달 29일 시설예정지 현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갖는다. 사업참가 의향서는 다음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접수를 받고 사업신청서류는 오는 9월18일까지 접수한다. 사업자 선정은 평가를 거쳐 9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공사 공고 대상사업으로 지난 1월 30일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으로 공고하고 이번에 사업시행자를 공모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에서 면세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관광공사,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한화 갤러리아면세점 등 5개 업체다.
이중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지역사회공헌에 쓸 수 있는 곳은 사실상 JDC와 제주관광공사 뿐이다.
현재 제주관광공사는 "출국장 면세점 진출은 연초에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현재 컨벤션센터와 성산포항에 면세점을 운영중이다. 최근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은 바 있다.
반면, JDC 측은 "아직까지 출국장 면세점 진출에 대해 공식적인 준비를 한 바는 없다"고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출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면 2017년도 크루즈관광객 100만명 유치시 매년 525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며 "100여명의 고용창출도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