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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 A씨가 건설업체에 아파트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JDC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직원 A(39)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JDC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5월과 8월, 지난해 1월과 7월 건설업체 4곳에서 알선책을 통해 공사 수주를 빌미로 모두 1억3000여만원 상당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JDC는 "JDC 고발시스템을 통해 적발됐다"며 "내부통제시스템 매뉴얼에 의거 A씨를 즉각 직위해제 조치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JDC 관계자는 "A씨가 업체에 약속한 공사는 JDC와 무관한 것이어서 실제로 공사를 맡기지 못하게 되자 돈은 업체에 모두 돌려줬다"고 말했다.

 

JDC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와 상관없이 내.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하도급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린 것으로 빌린 돈은 다 갚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JDC는 "추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윤리의식 고취 교육을 전사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등 통제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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