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20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중앙초등학교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K씨(37)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20일 오후 2시께 학교방범 근무 중 K씨가 운전하고 있는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음주측정결과 K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70%였다.
2007년 2월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은 그동안 관광치안, 질서유지 등의 활동만 벌였을 뿐 자체 음주단속권이 없어 현장 계도 수준의 활동에 그쳐왔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자치경찰도 음주단속권을 행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