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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연구원 감사결과, 부적정 처리 14건 행정처분 ... 2200만원 회수 조치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해양수산연구원 13명에 대해 제주도에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5년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계획에 의한 재무감사로 예산집행 등 재무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등 총 13명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신분상 처분(경징계 2, 훈계 10, 주의 1)을 요구했다. 이 중에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업무를 소홀히 한 전 해양수산연구원장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감사에 적발된 해양수산연구원장은 현재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으로 재직중인 이생기 국장이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연구원장을 맡았다.

 

이밖에 감사위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4건에 대해 행정상 통보 2건․ 시정 3건 ․주의 9건을 요구했다. 또 재정상 조치로 2202만4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감사위는 또 연구목적 물품을 구입하면서 계약 및 지출업무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예산․회계 분야와 관련, '전시시설 리모델링 제작․설치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기 단축 및 과도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 공사기간 부당연장 사례가 적발됐다.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40일 전에 공고하고, 재공고는 1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연구원 전시실 리모델링 제작.설치공사'에 대해 입찰공고를 하면서 적정 공고기간보다 20일 적게 공고한 후 제안서 마감결과 1인 접수로 유찰되자 3차 재공고를 하면서도 적정공고 기간인 10일보다 3일 적은 7일간 공고, 또 유찰되자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제안서 작성에만 20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업체가 사실상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또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 1층 대회의실 및 중회의실을 신설하는 건축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설계변경해 공사비 8265만원을 증액했다.

 

2014년 1월24일 유물전시관 내 일부 뮤지엄숍 공간을 영상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하 1층에 소회의실을 신설하고, 회의실 내 영상장비를 추가하는 설치 건축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변경해 공사비 2억4500만원을 증액해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공사비 3억2765만원을 증액토록 한 것도 문제가 됐다.

 

'홍해삼 다단형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를 하면서 계약심사를 받지 않은 사례와 시설공사를 물품의 제작․구매로 발주하는 등 부적정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한 사례도 적발, 주의 요구했다.

 

연구사업분야에 있어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수산종묘의 생산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마련도 소홀히 했다. 감사위는 참여연구원 선정 및 국외여비 집행, 소득세 미징수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했다.

 

업무추진과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해외연수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하고 참여시킨 사례가 적발되어 주의를 요구했다. 업무협약 체결(MOU)를 하면서 각종 기록관리 및 평가회 개최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업무협약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재정상 처분으로는 '홍해삼 빌딩형 양성사육시스템 시설 증축공사'시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과다 지출한 2202만4000원을 회수조치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한 예산 집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연구비 부당 집행사례가 재발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도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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