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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파문이 확산될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주부 2명이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역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인 A(34.여), B(42.여)씨 등 2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결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포털사이트 다음카페 게시판에 “중앙병원 의심환자 방문, 결과를 기다리는 중, 응급실 폐쇄했대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글이 카페 게시판에 올라오자 “직원들이 혹시나 해서 폐쇄한 상태이고 이송도 없이 그냥 중앙병원 응급실에 있다네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중앙병원 측은 "두 사람이 잘못된 내용을 공개적인 카페 게시판에 올려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달 19일 서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반면 검찰은 "중앙병원에 메르스 의심환자가 실제 방문했고 병원측이 만일에 대비해 의심환자와 접촉한 의료진을 격리한 후 응급실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의 경우 중앙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사촌동생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아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게시글 내용이 대체로 사실과 부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B씨의 경우 A씨의 글을 보고 보건소와 중앙병원에 수차례 사실 확인을 했고, 병원 측에서 응급실이 폐쇄됐다는 취지의 말을 한 만큼 역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제이누리=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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