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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초산 관리 부주의로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식당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식당주인 A씨(40)에게 벌금 100만원을 14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7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 B씨(67)가 음식을 먹기 위해 빙초산 뚜껑을 열다가 '퍽'하는 소리와 함께 내용물이 눈과 얼굴에 튀어 각막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되자 빙초산 관리 부주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빙초산은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빙초산을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내부압이 상승해 뚜껑을 열 때 빙초산이 튀어 오를 위험이 있다"며 "식당 주인은 정기적으로 빙초산의 보관 용기를 확인해 내부압 상승으로 빙초산이 튀어 오르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은 병에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두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손님이 다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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