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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주도농업기술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농민들에게 국가보조금 사업이 있다고 속여 16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수감중에도 반성은 뒷전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지원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은 A(41)씨가 B씨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 농업기술원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인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농민 44명에게 자부담금 30%만 있으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다고 속여 16억79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A씨는 "피해자 가운데 B씨 등 7명은 국가보조금이 아닌데도 실제로 공사비의 30%만 부담해 시설을 설치, 공사비의 70%인 1억8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다른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자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를 B씨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들은 "원고가 다른 피해자들의 자부담금을 가로채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한 돈이어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 국가보조금이 아니어서 피고들에게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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