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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제주시)와 산림경영인가를 받은 후 마구잡이로 벌채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임야 1만723㎡(약 3200평)을 지난 5월 중순부터 용역인부 100여명을 동원해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임야 훼손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다.

 

B씨는 서귀포시 호근동 소재 임야 6필지의 산림경영 인가를 받은 후 벌채 신고없이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동안 40∼ 50년 이상 자생하던 활엽수와 해송 등 844그루를 무단 벌채해 1100만원의 산림피해를 입힌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개발사업 붐을 타 지가상승을 노린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산림 훼손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강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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