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일)

  • 구름조금동두천 2.1℃
  • 맑음강릉 5.8℃
  • 맑음서울 5.0℃
  • 구름많음대전 5.4℃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7.4℃
  • 맑음부산 7.9℃
  • 맑음고창 6.5℃
  • 구름많음제주 9.0℃
  • 구름조금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4.1℃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소방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규를 위반,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소방서는 최근 5년간 소방관계법 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2건에서 지난해 73건으로 6배 증가했고, 올해는 5월31일 기준 45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소방관계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관련 절차를 모르고 이행하지 않아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실제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신규 건축물을 짓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으나 선임신고 법정기한인 6개월을 넘겨 신고해  법규 위반으로 적발, 과태료를 냈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소방관계법 이행 소홀로 인한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계법령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법령정보를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주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상담란에 글을 게재하거나 제주소방서 예방안전과(064-729-0187)로 문의하면 된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