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제주의 자치경찰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치경찰도 음주단속이 가능하게 돼 오는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자 발견시 음주 측정을 통한 단속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2011년 2월 발족한 자치경찰은 그간 지역사회의 교통 및 치안 서비스를 담당해왔지만 정작 음주운전 단속권이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자치경찰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단속권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지난해 12월 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권한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업무 수행 중 현장에서 즉시 음주측정이 가능하게 돼 음주 운전자 감소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