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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선안 마련 법무부 건의 ... 중국자본의 무차별 부동산 매입 제동

 

 

난개발 등 부작용 논란이 컸던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적용 대상이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제한된다.

 

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한정하는 개선안을 마련, 25일 법무부에 건의했다.

최근 중국자본의 무차별 부동산 매입으로 난개발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관광단지는 7곳, 관광지는 15곳이다.

 

반면 현행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사업지역이면 모두 부동산투자 이민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만 신뢰보호 및 제도 안정성 차원에서 기존 개발승인 사업장을 포함해 내년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승인을 얻은 경우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해 함께 건의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제주도내 휴양콘도 등 휴양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를 주고 이로부터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2010년 2월 시행이 시작돼 오는 2018년 4월 말로 시행이 종료되는 한시적 제도다.

 

그동안 투자이민제는 세수확대, 외환보유고 증대 등에 기여를 했으나 토지잠식 및 난개발, 분양형 숙박시설의 팽창 ,고용.도민기여 등 경제효과 미흡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제주도의 방침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2016년 말까지 경과규정을 둬 제주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자본의 전 사업장에 여전히 현재의 투자이민제가 적용, 난개발 방지 등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에 대한 신뢰와 보호 차원에서 경과 규정을 뒀고, 오는 2018년 일몰되는 제도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외국인 소유 토지현황’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 누적면적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0.89%인 총 1645만 6605㎡로 나타났다. 이 중 50%인 826만260㎡가 중국인 소유다. 도 전체면적의 0.45%를 차지한다.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중국인 소유토지는 2011년 141만5657㎡, 2012년 192만9408㎡, 2013년 314만9791㎡, 지난해 말 833만8000㎡로 급격히 늘었다. 올 3월 말 현재는 826만260㎡다.

 

양기철 제주도 국제통상국장은 "투자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개발확산 및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제주도 전지역 모든 부동산이 투자대상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고, 최근 급증하는 지가상승 문제 등의 주범으로 인식된 사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존 투자자에 대한 신뢰보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정책 변동성에 대한 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제주 미래가치를 높이는 신성장 산업으로 투자유치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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