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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일했던 유흥주점에서 양주 2상자를 훔친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10시6분께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모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시가 61만원 상당의 양주 2상자(24병)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예전에 해당 주점에서 일할 때 갖고 있던 보안카드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보안카드 사용 내역과 CCTV 등을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고 훔친 양주 판매처와 추가 범행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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