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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농협 조합장 현영택씨(57)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해 4월 조합장 선거를 준비하며 조합원 3명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송하고, 올해 2월에는 전화를 통해 "3월 11일 잊어버리지 말고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지지를 소호하는 등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2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다.

정 판사는 "사전선거운동이 선거 당일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현 조합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서귀포농협은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편 검찰은 현씨 외에도 제주시내 모 조합장 B씨(56)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으로 구공판에 넘겼고, 경찰은 최근 또다른 조합장 C씨를 선거인 매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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