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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등 사실 조사 ... 사실 확인시 운영정지.폐쇄 등 조치

제주도와 제주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12일 모 방송사의 보도에 따라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12일 모 방송사가 보도한 외도지역 모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운영정지 또는 폐쇄 등 강력 조치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1명이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한 아이의 뺨을 내리치고 또 다른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당겼으며 잠자는 아이를 발로 툭툭차고 복도로 내던졌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이에 따라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CCTV 확인 등 사실 조사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같은 보도내용은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아버지가 어린이집 원장 등이 없을 때 어린이집에 있는 CCTV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방송사에 제보한 것인데 정확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는 15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밀 분석해 가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아동학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와 더불어 해당교사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취소된다.

 

한편 제주도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로부터 별도의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피해사례 신고를 받는 한편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이들의 심리안정 치료 및 부모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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