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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 의무 자경기간 3년 등 제주도 방침보다 강화 '입법예고'

최근 제주도가 농지에 대한 취득 자격요건을 강화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과  '운영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보다 더 강화된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주도의회는 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허창옥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개정안'이 오는 16일 개회되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도가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신청이 가능한 의무 자경기간을 최소 1년을 거치도록 한데 반해, '의무 자경기간을 3년'으로 규정, 자격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또 농지전용허가 제한 규정의 용도별 면적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지난 14일 열린 농지관리 조례 개정방향 설명회에서는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업인 대다수는 찬성의견을 밝힌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허창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농지가격 상승을 완화해 실수요자인 귀농·귀촌인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문제 제기가 많은 자경 의무기간은 농지전용 신고사항이 아닌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상당 부분이 불식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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