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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 ... 검찰 소송지휘 받아 항소 결정"

 

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린데 대해 제주도의회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3일 법원이 제주도의회가 의장의 추천 없이 의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부적격' 이유로 각하하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는 "재판부가 지방자치제도의 내용과 본질,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 추천 없는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수단 여부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했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의회는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라는 인식은 물론 도지사에 대한 견제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전국적인 파장 또한 걱정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재판부가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추천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와도 상반되는 점에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회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의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유명무실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찰의 소송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15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승익 부이사관을 도의회 사무처장에 임명하자 구성지 의장은 "도의회와 합의 없는 임명"이라며 반발했다.

 

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도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같은 달 28일 제주지법에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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