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3일부터 인하된다.
제주도는 주택의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에 따라 주택 매매가액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이내에서 상한요율 0.5%로, 임대차액 3억원이상 6억원 미만은 기존 0.8%이내에서 상한요율 0.4%로 인하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차 3억원의 중개보수는 240만원 이내에서 최고 120만원으로 낮아지며,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는 540만원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나머지 구간의 중개보수는 기존과 동일하며 최대요율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 상호 계약으로 요율을 정하여 결정된다.
조례적용 시점은 2015년 6월 3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중개보수 규정 및 요율표”를 제작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포, 사무실내에 부착토록 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됐다.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도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 여부,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등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고가주택인 매매 6억원 이상, 전세 3억원 이상 거래 건수가 수도권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주택․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추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해소되고 장기적으로는 중개보수 절감으로 인한 주택거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