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지역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어업인이 아닌 도시민 등이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할 경우 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규모는 창업자금 2억원·주택구입 4000만원, 융자조건은 연리 2%·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신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28-3363, 064-760-2745)로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올해 1차로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자로 4명을 선정하고, 주택구입 자금 4000만원 및 창업자금 8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