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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9일 오전 도청 2청사 자유실에서 올해 2분기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관련단체 및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 7월1일부터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보다 2.5% 올리기로 했다.

 

이 증가율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지난 2013년 인상률 3.2% 보다는 0.7%포인트 낮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에서 인가를 받는 전국 항만하역요금 인상률 2.9%보다 0.7%가 낮은 것이다.

 

도는 이 증가율에 대해 전국 항만하역요금과의 누적된 격차로 도내 항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애로해소, 항만하역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도 도내 소비자 물가를 2.0% 이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물가대책소위원회의 심의 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2심제를 적용하는 등 지역 물가안정 대책에 나설 방침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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