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감사위, 영농조합법인 특별감찰 "확인.심사 엉터리...고발.수사의뢰"

 

제주도내 영농조합 법인들의 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해진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 보조금 지원 사업 집행이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특별감찰 결과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14일 도와 행정시 농∙축산∙식품 담당 부서에 대해 매년 지속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자격 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보조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찰결과 일부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제주도 및 행정시에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대표이사가 퇴임하거나 말소 등기돼 자격이 없는 대표이사를 보조사업자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를 대표이사로 신청했는데도 제주도 및 행정시에서는 확인이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총 9차례에 걸쳐 4억8400만원에 이르렀다.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상 대표이사로 날인하거나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공문을 특정 영농조합법인에만 발송, 똑같은 차량 2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행정시가 평소 7~14일 정도 소요되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20분만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 6900만원 규모의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사례도 발각됐다.

도내 일부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시설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끝났지만 1년 후 감사위원회의 확인이 시작되자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도내 영농조합인 경우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입∙출금 내역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보조사업 신청 시 자부담분이 입금된 보조금 통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자부담분 전액을 인출하는 등 보조금 전용통장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감사위는 이번 특별감찰을 위해 조사과장을 단장으로 10명의 특별감사단을 구성했다.

특별감사를 실시한 대상은 241개 영농조합법인이며, 지난 2년 여 동안 이들이 지원받은 보조금은 290여 억원에 이른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조금 횡령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