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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에게 외국인 여성을 소개하면서 건강 상태 등 일부 정보를 숨기거나 집단 맞선을 주선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A(49)씨와 B(58)씨 등 7명을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제주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외국인 여성의 성병 등 정확한 신상 정보를 숨기거나 남성 1명당 최대 19명의 여성을 동시에 소개하는 등 1 대 다수 맞선을 주선한 혐의다.

B씨 등 4명은 행정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베트남, 네팔, 중국 등 외국인 여성과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무등록 중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신상정보 미제공과 동시 맞선은 3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광언 제주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불법 국제결혼 중개는 일부 다문화가정에서 불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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