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라2동 임야에 막대한 양의 가축 분뇨가 불법으로 버려져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가축 분뇨가 하천으로 유입됐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오라 2동 임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변 하천 유입 지점부터 350m 정도 남서쪽으로 올라간 곳에 불법 투기된 가축분뇨 400t이 방치돼 있었다.
불법 투기된 가축분뇨에는 소의 뼈로 추정되는 잔재물이 섞여 있었으며 분(糞) 상태를 확인한 결과 소 사육농가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폐사축은 폐기물로 폐사축 처리기간에 농가에서 자가 처리 또는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몰지각한 농가에서 여전히 폐사축을 퇴비사에서 불법으로 처리해 주변 지역 악취 발생 및 병원충 발생 등 축산농가 전염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불법 투기자를 찾기 위해 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행위자를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키로 했다.
분뇨 불법 투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