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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봉이 제주도에서 3번째로 지리적 표시제 상품으로 등록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지난 4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 제4항․제5항 및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한라봉’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신청해 공고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리적 표시 등록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록대상 품목, 등록 명칭,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의 범위,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자체품질 기준 및 품질관리 계획이 포함된다.

 

등록신청서의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며 열람장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2개월 이후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된다.

 

지리적 표시란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또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시키는 제도이다.

 

2002년 보성 녹차가 지리적 표시 1호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96개의 품목이 등록 관리되어지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06년 돼지고기, 2008년 제주녹차에 이어 3번째로 제주한라봉이 등록하게 됐다.

 

‘제주한라봉’ 지리적표시 등록은 지난해 2월 사단법인 제주도한라봉연합회에서 신청하여 지리적 표시의 자체 품질기준 마련 및 품질관리계획서 수립에 따라 제주한라봉 고유의 품질특성 유지 및 계승․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은 제주한라봉에 대한 품질을 신뢰 할 수 있게 된다”며 “생산자의품질향상 노력과 시장차별화로 타지역 한라봉의 시장 잠식을 막을 수 있는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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