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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지관리 운영지침 11일 시행,자격.전용허가 엄격 적용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한다. 또, 발급시에도 자경실현 가능성 심사를 통한 적격성 여부도 한층 강화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바탕으로 발표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로 세부실행계획인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을 마련, 1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후속조치는 ▲농지취득자격 및 전용허가 심사기준의 엄격한 적용 ▲농지이용 실태 단계적 특별조사 실시 ▲정당하고 합법적인 농지의 취득과 이용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운영지침은 기본방침 발표 이후 농업인단체, 공인중개사협회 등 각종 직능단체와 도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쟁점이 된 사항과 지역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추진해 나갈 실행계획으로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대리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기 했다. 병원입원이나 공무수행 등으로 대리신청이 부득이한 경우 입증서류 제출하도록 했다.

 

두번째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비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율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경실현 가능성 심사를 통한 적격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하게 된다.

 

타지역에서 제주지역에 항공이나 선박편을 이용하여 영농을 준비할 경우 교통비 등에 의한 비용발생으로 작물별표준소득표(농진청)에 의한 평균소득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영농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셋째,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 시행일 이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의 자경기간’을 거친 후에야 농지전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농지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운영지침’ 시행일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 확보, 설계 등 사업 착수를 위해 준비 중인 경우에는 도내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1년의 제한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합법적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1년의 자경기간과 관련, 제주의 경우 여름작물과 겨울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최소 1년의 영농을 한 후 농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제주도는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자경이 아닌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한 전용허가 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도는 장기과제로 농지비축제, 농지매매사업, 농지매입수탁사업, 귀농인 농지임대사업 등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거래된 모든 농지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는 준비단계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2017년 3월까지 조사를 최종 마무리하는 로드맵을 확정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준비단계(2015년 5~7월)는 세부실행계획 수립, 업무처리지침 시달, 조사반 편성, 조사대상 자료 수집을 실시한다.

 

1단계(2015.7~2016.2월)기간에는 이미 표본조사결과 문제점이 확인된 농지와 최근 3년이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5480필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2단계(2016년1~9월)기간에는 도내 거주자가 최근 3년이내 취득한 농지 5만82필지를 조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2016년7~2017년 3월)에는 1996년 1월부터 최근 3년 이후에 취득한 모든 농지 조사를 마치게 된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치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기존 관련법과 제도의 틀에서 농지기능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는 투기대상이 아니고 농지원래 기능이 회복되도록 조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조사 및 사후관리에 따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213개 마을별 1명씩 농지이용실태 관리요원을 위촉하여, 비거주자 소유농지 실경작 유무, 휴경지 및 불법 전용농지 파악에 나서게 된다.

 

양 국장은 "농지실태 특별조사기간 중에 각 읍·면·동에 농지 불법이용 신고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특별조사에 따른 일선조직의 인력보강 및 예산확보 계획도 시급히 마련해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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