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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14건 시정주의 ... 천연기념물 지정 모범사례는 표창 요청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축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벌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조치를 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위는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14건에 대해 시정과 주의 등 행정상 조치를 요구하고, 1389만원을 감액 및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위는 한우전문기술교육사업 관련 선금 신청을 소홀히 해 비용지출이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와 종돈분양대금 지연납부·질병 등의 사유로 폐사한 가축에 대하여 가축재해보험금 미청구한 사례, 제주흑우 동결정액 보관 등이 부당하게 처리된 사례 등을 적발하고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밖에 돼지 분만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 폐사율이 전국 폐사율 9.86%보다 6.03%가 높은 15.89%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자돈 야간 분만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간 분만관리 전문 인력 배치(증원)와 주간 분만 유도 등 자돈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제주고유 재래가축 천연기념물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범사례를 발굴, 관련 공무원을 표창해 사기를 높이도록 요구했다.

 

감사위는 지난 2월10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축산진흥원에 대해 재무감사를 벌였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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