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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폐지.개선 권고 ... "예술적 완성도 저하"

 

지역작가의 작품을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시 우선해야 한다는 제주도 조례에 대해 공정위가 개선 또는 페지하라고 권고했다. "부당한 진입장벽"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역내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역외 기업의 지역 내 시장 진출과 사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3개분야 134건의 조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시 지역 소재 작가의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조례'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했다.

 

진흥조례 26조는 "도지사는 제주미술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작품 설치시 제주지역 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제주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는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 제주지역 작가의 미술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다른 지역 작가들의 지역 시장 참여가 어렵도록 진입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조형 미술 작품 설치가 제한되어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조례에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 기업(작가)의 지역 시장 참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하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어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조항이 없다"고 지적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 풀(pool)이 한정된 제주지역 작가에 대한 우대는 이들이 조례의 보호에 안주, 더 나은 미술작품 창작노력을 소홀히 하여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면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더구나 제주도민 및 관광객들은 "제주지역 이외 작가들이 창작한 다양하고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미술작품 감상 기회를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역 미술작가 작품의 우선 설치와 같이 역외 지역을 차별하는 규정은 경쟁제한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 건축물에 국한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해당 조례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 확대  ▲장비.자재의 우선 사용 ▲지역근로자의 우선고용 ▲민간개발 지역업체 공동 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 확대 등을 규정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대해 폐지 및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광역자치 단체의 경우 3년을 주기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3년 재검토 일몰제를 제안했다.

 

이 권고는 제주도를 포함한 16개 광역지자체와 10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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