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세월호 피해 배상금 지급신청 현장접수 결과 40명이 신청했다. 건수로는 인적피해 1건, 화물손해 102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제주도는 지난 20~22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접수반이 제주도를 방문, 세월호 피해 배상금 지급신청 현장접수를 실시한 결과 40명이 배상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수로는 인적피해 1건, 화물손해 102건(일반화물 56건, 차량 46대)을 신청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배상금 지급신청은 인적피해 및 화물손해 분야별로 나누어 3일 동안 개별상담과 병행하며 접수를 받았다. 화물손해 접수는 제주지역 피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4월 24일까지 이틀 연장하여 실시했다.
인적피해의 구조된 승선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주로 개별상담 위주로 진행됐다.
화물손해 접수 중 차량 대수가 제주지역 피해차량 집계(35대)보다 많은 것은 신차와 타지역 등록차량이 이번 현장접수 시 신청됨에 따른 것이다.
운송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화물차주도 직접 배상금 지급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전격 개선하게 됨에 따라 화물차주가 직접 신청한 경우가 17건에 달했다.
배상금 지급신청은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9월 28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접수에서 화물손해는 대부분 신청됐으나 인적피해는 1명을 제외하고는 아직 신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속히 인적피해 배상금 지급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