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택배차량에 숨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 한 무사증 중국인 A(40)씨 등 4명과 이들을 도운 알선책 B(35)씨, 운반책 C(41)씨 등 6명을 제주특별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A씨 등 중국인 4명은 B씨와 C씨에게 1인당 400만원씩 총1600만원을 주고 이날 오전 7시30분께 모 택배 차량 짐칸에 숨어 제주항 6부두 완도행 정기여객선에 타려다 붙잡혔다.
해경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반·알선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을 쫓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선 안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