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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일 배.보상 접수반 제주방문 ... 인적피해.화물손해 분야별 접수

 

세월호 사고 피해 배·보상 절차 착수에 따른 제주지역 현장접수가 시작된다. 지난 6일 배상 및 보상 설명회에 이은 접수다.

 

제주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접수반이 내도하여 제주도청 제2청사에서 세월호 피해 배상금 지급신청 현장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접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제주지역 사고피해는 인명피해의 경우 승선자29명주 사망 2명, 실종 3명, 생존자 24명이다. 차량피해의 경우 화물차 23대,승용차 12대 등 총 35대로 조사됐다.

 

배상금 지급신청은 인적피해 및 화물손해 분야별로 나누어 3일 동안 개별상담과 병행하며 접수를 받게 된다.

화물손해에 대하여는 제주지역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24일까지 이틀 연장하여 현장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3월29일 ~ 9월 28일)이며,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 6일 설명회 시 까지만 해도 화물손해 배상금 지급신청은 운송계약자만 하도록 되어 있어 화물차주들의 많은 반발을 샀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제주도와 화물차주의 건의를 받아들여 운송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화물차주도 직접 배상금 지급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전격 개선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접수가 개별상담과 더불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서류준비를 위한 시간소요를 감안하여 가급적 초반에 방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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