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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다음달 9일 오전 11시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올해 제1회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 1만원·사진과 함께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받는다.

미성년자·심신 상실자·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자,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시험을 볼 수 없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야생동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수렵도구의 사용방법·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지난해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171명이 응시해 144명이 합격(합격율 85%)했다. 도내에는 현재 992명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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