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피해 배․보상 절차 착수에 따라 제주에서도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설명회가 6일 열린다.
제주도는 6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주관으로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31일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배․보상 지급기준 의결’에 따라 세월호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보상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6일 오전 10시에는 인명피해 설명회, 오후 1시에는 화물피해 설명회가 개최되며 설명회 종료 후에는 개별 상담도 진행된다.
제주지역 피해자의 배․보상금 신청 접수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같은 장소에서 현장 접수처가 운영된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제주도민 피해자는 현재 승선자 29명 중 사망자 2명, 실종자 3명, 생존자 24명이다. 차량 피해는 35대로 화물차 23대, 승용차 12대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현장 설명회는 인천(5일), 서울(10일), 안산(일자 미정)등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