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23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제주도와 그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의 해당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해 매월말 항목별 지출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개대상기관의 해당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의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사업개요ㆍ추진실적ㆍ추진계획 등을 말함)을 매 분기(연4회)말 공개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명만 의원은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과정이 정기적으로 공개되어 도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도민의 도정 참여와 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23일에서 4월2일까지 10일간으로 도민은 이 기간에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회 홈페이지에서 조례입법예고안을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