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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도로교통법 개정 따라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의무 강화

 

제주도내에서 운영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1월 29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216개의 등록 학원이 운행하는 300여대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학원이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는 오는 7월 29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는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특히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시 자동차에서 내려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단,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15인승 이하의 통학버스는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이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교육청은 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 특별교육 실시 및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것을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에 요청하는 한편, 개별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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