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감귤값 하락, 정부의 시장 개방화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해 '2015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제주시가 지원하는 상반기 총 융자지원 규모는 도전체 1550억원의 58%인 899억원이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31일까지다.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기한은 운전자금은 2년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이율은 0.9%의 초저리자금이다. 융자는 농협, 수협 및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에서 실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로 제한한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다.
다만,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사업'은 '국제통상국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하여 신규수출 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1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매출액 10억원 이상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에 매출액 50%를 기준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귀농인은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세대 당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주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계획을 홍보하고 농어업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적기융자 시행으로 농어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