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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차 탁선 고산농협 이성탁 후보, 선관위 이의제기 ... "소송도 불사한다"

 

나이로 당락이 갈린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가 법정 분쟁을 예고했다.

 

제주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동수표를 얻었지만 결국 탈락한 후보가 이의를 제기, 향후 소송전까지 예상되고 있다.

 

고산농협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이성탁 후보는 12일 제주선거관리위원회에 무효 처리한 1표에 대해 그 효력의 여부를 가려줄 것을 이의 제기했다.

 

11일 밤 제주선관위는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고산농협 투표함을 개표해 당초 기호 1번 이성탁(51) 후보는 288표, 훙우준(62) 후보는 287표를 얻어 이 후보가 1표 차로 당선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홍 후보측 참관인의 재검표 요구로 선관위가 3차례 재검표한 결과 이번에는 이 후보 286표, 홍 후보 287표로 다시 1표 차로 홍 후보가 역전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그러자 이번엔 이 후보 측이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선관위가 다시 표 검수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는 두 후보 모두 287표로 동 수. 결국 농협 정관에 따라 연장자인 홍 후보가 당선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 용지에 찍은 도장이 기호 1번(이성탁)과 기호 2번(홍우준)에 걸쳐진 것을 확인, 이를 무효처리했다.

 

문제는 이 무효표에 찍힌 기표인이 3분의 2 이상 기호1번에 쏠린데서 불거졌다. ‘유·무효표’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이 후보는 제주선관위에 무효 처리된 이 1표에 대한 효력 유무를 가려줄 것을 제기했다.

 

제주선관위는 이 후보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 날부터 10일 이내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이 한표에 대한 유·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후보는 선관위 전체위원회 결과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등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이 후보는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우왕좌왕 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이로 갈린 당락이 이제 1표의 행방문제로 법정공방으로 갈 운명에 처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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