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제주투자진흥지구 별칭을 얻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지정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2005년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1호로 지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의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위해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5년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249억원을 투자했으나 2011년 1월 공사가 중지되고 현재까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세제 감면혜택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투자자에게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렸으나 투자자가 6개월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지난해 12월 청문절차를 이행했다. 이어 이달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 지정해제 심의를 할 예정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뒤 해제절차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해제(안)이 통과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 이내 감면받은 조세감면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 3억3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추징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해제를 통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 불이행에 따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있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세제감면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투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원 58만1050㎡에 종합휴양시설로 계획돼 지난 2005년 7월13일 제주도로부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다.
사업비 560억원을 투자해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승마장·말승마체험장·콘도·음식점 등을 갖춘 종합휴양시설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자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지구의 투자지구 지정은 해제되지만 개발사업 인허가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제주동물테마파크 사례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투자진흥지구는 투자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