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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안내용 방대, 2월 심의 어려워 ... 주요 의원 발의안도 동시 진행"

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4월 국회 법안소위에서 상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1일에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고, 현재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주도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국회 안행위 전문위원실,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 법안소위 상정을 4월 임시국회로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5단계 제도개선은 입법체계 개선을 통한 전부개정안으로서 481개 조문(45개 제도개선 과제 포함)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이다.

 

5단계 제도개선은 2013년 3월부터 시작돼 2015년 1월까지 추진돼 추가 권한이양 및 특례 확대와 이미 이양된 권한의 미비점 보완에 집중돼왔다.

 

추진중인 제도개선 내용에는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먹는 염지하수 민간기업 제조․허용, 낚시어선 스킨 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이 포함돼있다.

권한이양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지역발전계획 지원 국고보조율 상향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자치경찰 즉결심판 청구 및 통행금지 권한 부여를 위한 입법활동 등의 내용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법안내용이 방대하여 2월 국회에서는 심의가 어렵게 됐다“며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물론 2월에 상정되지 않은 주요 의원 발의안에 대한 심사도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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