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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보다 엄격 ... 금품수수 금지, 영향력 배제

 

제주도가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김영란법'을 도입했다. 청렴행위 기준을 제정, 간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주도는 간부공무원의 청렴인식 및 반부패 의지가 공무원 조직의 청렴기반 정착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제주특별자치도 간부공무원 청렴행위기준'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청렴행위 기준은 제주도 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 간부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간부공무원 청렴행위 기준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직무관련자 외에 직무관련이 없는 자로부터도 금품 등 수수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업무추진비의 개인적 술자리 비용이나 명절 선물 구입비 등의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특정업체의 수의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위한 영향력 행사 금지,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청 금지 등 간부공무원의 부패 유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14개의 청렴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직원들이 간부공무원에 대해 평소에 느끼는 불만사항이나 불합리한 행위를 청렴행위 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달 5일 부터 11일까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간부공무원이 근무평정시 학연, 지연 등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최종 기준에 반영됐다.

 

허법률 제주도 협치정책기획관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간부공무원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몸소 앞장서는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며 “기준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내부행정망에 신고센터 마련, 위반사례 신고엽서 접수 등 직원들이 간부공무원의 행위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병행하겠다” 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간부공무원 청렴행위기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간부공무원은 다음 청렴행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평소 청렴한 공직생활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공무원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서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직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어느 누구로부터도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4.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술자리 비용이나 명절 선물 구입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업무추진 또는 개인활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서의 출장여비 등을 지원받아서는 아니 된다.

6.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7. 개인적인 연고로 특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8.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심의해서는 아니 된다.

9. 외부로부터의 인사 청탁을 배격함은 물론 근무성적 평정시 학연, 지연 등을 배제하고 근무능력 및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0.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에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11. 마을행사, 기공식, 준공식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12. 본인의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서는 아니 된다.

13.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4.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공적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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