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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LP가스 고무호스를 올해 말까지 금속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고무호스로 연결된 가스시설인 경우 햇빛과 비바람 등에 노출될 시 노후 등으로 인한 가스안전사고에 위험이 큼에 따라 가스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동관 등으로 설치하도록 법정 의무화됐다.

 

주택 외의 일반음식점 등의 가스시설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다.

 

가스시설은 건축물 외벽 배관(압력조절기~중간밸브)은 전부 금속관으로, 고무호스가 사용되는 가스레인지 연결 부분 배관 등은 3m 이내로 시설해야 한다.

 

시설 기준을 위반해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은 2016년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등을 대상으로 가스배관을 금속관으로 교체하는 가스시설개선사업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해 3월부터 연말까지 594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3365만원을 들여 가구당 22만5000원 범위에서 LPG호스 금속관 교체 및 퓨즈콕·차양막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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