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5년 소상공인 지원계획 추진을 통해 15개 사업 예산 70억원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13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위원장 고부언)를 열고 올해 중소기업육성시책 총 10개분야 118개 사업 중에서 15개 소상공인 특화사업 및 예산 70억원에 대해 심의하고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제주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기관‧학계‧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이번에 확정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계획은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구축 사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등 4개분야 15개 사업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우선 소상공의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창업교육-창업 박람회 참가-참업비용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창업교육 및 박람회 참가자 중에서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업체당 창업비용을 10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1400억 규모로 공급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은행과 최고 대출 협약금리를 0.45% 인하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년 상반기중 국회를 통과하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 발생시 조정을 위한 '제주도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가 설치 운영 된다.
제주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업종별 기능실습, 지역별 상권 분석, 마케팅 등 기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체를 선발하여 경영진단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제주특산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제주마씸' 전문매장을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홈쇼핑 지원(4업체), 디자인 개발(10업체) 제주형 프랜차이즈 창업비용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경영컨설팅 지원, 노후점포 시설개선지원, 골목슈퍼 자체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에 지방비 4억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장애로 파악과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소상공인 포럼'이 개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7%(약 39천개), 종사자의 49%(약 74천명)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경제 뿌리이자 경제흐름을 이어주는 통로"라며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