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교육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위한 '2015년도 자체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도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68개 기관이다.
도교육청은 12학급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소규모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무감사를 시행한다.12학급 이하 재무감사 대상학교는 21개교로 올해 감사대상 초등학교 35개교의 60%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12학급을 초과하는 초등학교 14개교, 도서관 및 중·고 등 총 47개 기관에 대하여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회계에 대한 집행 실태를 사이버상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감사를 통한 상시 감사체계를 운영’, 횡령·유용 등의 회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강사 선정, 강사료 책정,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행정·재정상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5억 이상 건설공사 및 3억 이상 조경·전기·통신·소방·기계 공사에 대하여는 일상 감사를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절차상 하자 등은「적극행정 면책제도」에 의해 감경 처분하고, 소극·무사안일 및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도에는 101개 기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와 복무감사 및 부분(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여 745건(현지처분 507건 포함)을 적발, 징계 3명, 경고 20명, 주의 21명 등 총 44명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