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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수 증가따라 ... 전문가.여성비율 확대

제주도는 그 동안 20명으로 운영하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권영수 행정부지사)를 1일부터 2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위원수를 확대하여 급증하는 행정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도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일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최근 행정심판 추세를 보면 2012년 12건에서 2013년은 58건, 2014년은 119건이었다. 제주도는 행정심판이 증가가 도내 인구유입의 증가, GRDP 증가 및 도민의 권리의식 증대 등을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확보하기 어려웠던 의사, 회계사, 건축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사건처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종전 15%에서 25%로 확대하여 성별 편향을 줄이게 됐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이점이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심판 청구가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관련 전문가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공정한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 절차 등 문의 :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710-2272, 2277)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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