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 614건으로 도 544건, 교육청 70건이다.
기존 조례중 입법평가를 통해 제정이후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으나 이를 반영되지 못한 조례, ▲제주특별법에서 위임을 받았으나 시행령이나 부령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례, ▲제주현실과 동떨어져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실효성이 낮은 조례 등이 정비대상이다.
도의회는 이들 법규를 점검․분석한 후 일제 정비함으로써 제주도에 걸맞은 자치법규로 재정립할 예정이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 전문연구기관과 제주지역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2억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 의회는 내부적으로 실무지원 T/F팀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수에서부터 최종보고까지 월별 점검,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관련 단체•기관•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용역결과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제시된 의견들을 용역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역의 사업기간은 올 해말까지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제주도 현실을 반영한 제주도다운 그리고 제주도만의 고품격 자치법규로 탈바꿈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자긍심은 물론 편익을 증진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