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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발언 "그렇게 말한 적 없다" ... "위법한 인사명령 합법화"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둘러싼 제주도의 입장에 도의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인사갈등 논란이 감정싸움으로 바뀌고 있는 모양새다.

 

사태 해결의 의지보다는 말한 내용을 둘러싼 말꼬리 잡기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인사문제 일단 수용의 자세를 보이던 의회가 법리해석의 차이를 제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의회의 대응도 관심사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일요일 오후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도는 의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소설 쓰듯 글짓기를 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밝힌  구 의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도가 “구 의장은 오승익 국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고경실 사무처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유임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내용에 대해 “구 의장은 정작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신 “구 의장은 ‘어떻든 그걸 만드는 것은 너희들의 자유이고 어떻게 만들었던 내게는 상관없다. 다만, 나의 분명한 의견은 동의할 수 없고 처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가는 것이 순리라고 보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면 처장을 그냥 현재의 자리에 있게 해 달라. 이 말을 하나도 더함도 덜함도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의회의 추천에 의한 인사발령과 관련한 법리해석에 대해서도 “도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하여 보도함으로써, 위법한 인사명령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자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사를 그 임명과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며 “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자가 사무직원으로 신규임용•전입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반면 이미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에까지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더라도 의장의 추천행위가 없이 이루어진 도의 신임 사무직원의 인사명령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어 “헌법재판소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도지사에게 있는 것이 위헌은 아니지만 그 전제로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실질화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형식적인 권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어 “금번 도지사의 위법한 인사발령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일단 의회 사무처장의 근무를 수용하기로 한 도의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과 같은 법적인 해결책을 찾을지 또 도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 15일 제주도가 발표한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놓고 구성지 의장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추천절차를 무시해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도는 "2010년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대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모든 임용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구 의장의 '법적 대응' 입장을 반박했다.

 

이에 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에 대해서는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도와 의회간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의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법령 해석을 거쳐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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