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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의회 사무직원 인사는 의장 추천 받아야 ... 법적 대응 할 것"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정의 15일 정기인사에 발끈하고 나섰다. "추천절차를 무시하고 의히 사무처장을 도지사 마음대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법적 대응'까지 공표하고 나섰다.

 

구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행위를 자행했다"며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2급(이사관) 직위인 고경실 현 의회 사무처장(1956년생)을 제주발전연구원에 파견근무로  발령하고, 신임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에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발령했다.

 

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인사발령할때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장은 이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인사를 견제와 감시대상인 집행기관의 장이 좌지우지한다면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무력화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구 의장은 "원희룡 지사는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면서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하고 말았다"며 "법을 어기며, 인사횡포를 자행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구 의장은 또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수용도 불가하다는 것을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다.

 

구 의장은 '법적 대응'을 제기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만 봐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장은 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오늘 아침에 총무과장이 찾아왔다. 지방자치법 규정을 얘기하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돌아가서 해당 규정을 읽어보라'고 했는데, 바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인사발표를 했다"며 오전의 상황을 전했다.

 

구 의장은  "너무 기가 막혀서 곧바로 도지사에게 전화를 했다. 지난 예산 싸움할 때도 서로 확인 못해서 불행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전화를 했다"며 "20분 정도 후 연결이 돼,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원 지사는 '임용권은 지사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밝혔다.

 

인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어 아직 모른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사무처장 인사는 일정한 절차가 끝날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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