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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명의대여 혐의 적용 ...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중국전담 여행사였던 제주도내 한 여행사가 쇼핑 위주의 저가덤핑시장을 주도해 온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광경찰 단속을 통해 적발된 제주도내 화청여행사에 대해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 처분했다.

 

해당여행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여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중국전담여행사로 미지정된 타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하고 여행업무를 맡긴 혐의다. 해당여행사는 최근 제주지역 언론에 의해 저가덤핑 시장의 주범으로 줄기차게 지적돼왔다.

 

해당여행사측은 "명의 대여가 아닌 업무협력관계로서 업무 일부를 하도급 내지 위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달 18일 행정소송서 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중국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 대여행위에 이러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불법체류 방지 등 관리를 위해 1998년 한중 정부간 협정을 맺고, 정부가 지정한 중국전담여행사만이 중국단체관광객(3인이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협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무현황, 중국관광객 유치계획, 유자격 가이드 확보,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해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178개 여행사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해당여행사는 오는 18일 업무정지 처분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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