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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원희룡 후보 측이 "말도 안되는 네거티브를 통해 수세를 만회하려 한다"고 주장하자 "선거법 위반과 관련, 원 후보의 경우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신구범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1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후보는 벌금 150만 원 형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아야 형평에 맞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구범 후보의 2002년 당시 사전선거운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 원희룡 후보의 3월 16일 불법 사전선거운동은 마땅히 당선무효형에 처해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원희룡 후보는 31일 오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신구범 후보의 말도 안되는 네거티브 공세 너무나 한심하고 안쓰럽다'고 비판하며 원희룡 후보는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변했다"며 "원희룡 후보는 법률전문가다. 따라서 원희룡 후보 자신이 네거티브 공세에 불과한지 아니면 불법 사전선거운동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원단은 "유감스럽게도 신구범 후보는 2002년 6.1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2002년 2월 4일 당시 자신의 모교 오현고 동문 20여 명의 모임에 참석해 '오현고 동문이 단합해야 한다. 이번에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신구범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이번 원희룡 후보의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지원단은 그 이유로 ▲신구범 후보는 모교 동문모임에 초청받아 참석했을 뿐이고 참석자 숫자도 20여 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원희룡 후보는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동원 의혹이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 속에서 지지호소를 했고, 그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의원 예비후보, 도의원 예비후보들도 얼굴 알리기 차원에서 대거 참석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는 점   ▲신구범 후보는 마이크를 사용한 적도 없고 "이번에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 등으로 은근히 지지를 유도했을 뿐인데 반해 원희룡 후보는 마이크를 사용해 약 20분간 연설을 했고 연설 도중 청중들은 박수치며 환호했다는 점, 연설 말미에는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지지를 유도했다는 점, 또한 신구범 후보의 발언에 대해 동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데 비해 원희룡 후보의 발언에 대해 청중들은 박수치며 환호했다는 점   ▲신구범 후보는 당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점,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신구범 후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는 점,  다만 그 모임에서 제일 구석자리에 앉아 있던 현모씨가 신구범 후보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을 했다고 증언했을 뿐이라는 점,  그럼에도 법원은 현씨의 증언을 신빙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음. 그에 비해 원희룡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증거는 언론보도 등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점   ▲신구범 후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당시 모교 동문모임에 가서 지지유도 발언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인지도 몰랐다는 점, 그럼에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이와 반면 원 후보는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검사, 변호사 등을 역임한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전문가이며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 그럼에도 출마기자회견을 빙자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지원단은 "이게 말도 안되는 네거티브 공세인지 법률전문가인 원 후보에게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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