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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의 제주도내 거소투표대상자 2059명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거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지난 13일) 현재 주민등록지(또는 국내거소신고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다.단 수령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거소에 먼저 기표를 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돼 투표소에 투표를 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며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관위 직원과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을 포함해 ‘거소투표 지원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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